상단영역

본문영역

주철현 의원,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위한 예비군법 개정 공약

주철현 의원,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위한 예비군법 개정 공약

  • 기자명 김려근 기자
  • 입력 2024.03.26 15:1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훈련보상비 16만원 까지 확대 발표

현행 1~4년차 예비군 훈련비 8만2천원, 5~6년차 지역예비군 훈련비 하루 1만6천원 불과

지난 10년간 동원훈련비 6천원 82천원,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겨우 5천원 인상

훈련참가자의 사회경제활동과 생업 차질을 실질적 보상하기 위해 예비군법개정 약속

주철현 의원, “민주당과 주철현의 예비군 공약 실천 위해 청년 세대의 압도적 지지 필요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예비후보는 26일 총선 8호 공약으로 예비군법을 개정해 예비군 훈련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국방분야 공약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장병급여 인상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비 현실화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은 1~4년차 예비군의 23(28시간)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4(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에 훈련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현행 82천원에서 16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에 대한 훈련비 인상은 민주당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표한 공약은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도 2배 이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지난 10년간 불과 5천원 인상되어 하루 16천원에 불과하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2014년 고작 6천원이었던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문재인 정부를 거쳐 꾸준히 올라 작년 기준 82천원까지 인상됐지만,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11천원에서 16천원으로 불과 5천원 인상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이나 병사 봉급 인상률을 고려해도 16천원의 훈련비는 훈련참가자의 사기를 떨어뜨릴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자, 현장노동자 등의 사회경제활동과 생업 차질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고, 이를 반영해 예비군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과 함께 여수시, 여수시의회와 적극 협의해서 예비군 훈련 참가 시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민주당과 제가 마련한 예비군 관련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410일 총선에서 청년 세대들의 압도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남도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